SIB 취창업 지원 서비스
FAQ - 취업전형

자주묻는 질문을 통해 SIB 취창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!

참여한 프로그램에 한해,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

참여 프로그램(멘토링) 선택이 고민되실 경우,취업멘토링 신청서에 해당 내용 및 도움 받고 싶으신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취업전형 담당자가 참여자분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진행방향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취업멘토링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합격자 발표 후 공유드리는 멘토링 신청서에
희망하시는 직무, 기업, 멘토링 진행 시 요청 사항을 모두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하신 멘토링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멘토를 배정한 후 채널메세지로 멘토 배정 안내를 발송해드립니다.

멘토링 신청서 취합 및 멘토 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멘토링 진행을 희망하시는 일정을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취업 성공 내용을 카카오톡 채널로 공유해주신 후, (카카오톡 채널 @seoulsib )
근속 3개월 후에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주시면 서류 검토 후 성공금이 지급됩니다.

*  취업 후 3개월 시점
 : 근로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,재직증명서(또는 4대보험확인서), 취업성공금 신청서 , 프로그램참여소감문  
  중복수혜사업 참여확인서 , 프로그램효과성 설문지 , 입사이력서 , 인권모니터링 설문지

* 취업성공금 수령 후 : 취업성공금 수령확인서


취업성공금을 수령하시기 전까지 중복수혜 프로그램에 참여 불가능한 점 유의 바랍니다.

취업성공금은 제출서류에 관해 검토기관의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.

성공금 지급 프로세스
: 성공금 지급 검토를 위한 서류 제출 완료 → 1차 사무국 검토 및 검토기관 전달 → 검토기관 2차 검토 후 지급 여부 확인
→ 성공금 지급일자 안내 채널메세지 발송 → 성공금 지급

제출서류 안내메일과 검토 과정 중 보완사항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.

2023년 취업성공금 신청 및 지급 마감기한을 안내드립니다.

1. 신청 조건 : 23.08.01 까지 취업 완료 후 3개월 근속 필요

  •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& 주40시간 이상 근무 조건으로 취업
  • 이후 날짜로 취업 시 근속 3개월 달성일이 신청 마감기한 이후이므로 검토 불가
  • 연장형 계약직의 경우 23.11.01 이전 1년 근무 달성 필요  
    *참고:연장형 계약직인 경우 1년 근속 달성 되어야 신청 가능 (날짜 누락 없이 전 기간 확인 가능한 계약서 모두 제출) 
  • 정규직 전환형의 경우 23.08.01 이전에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 작성 완료되어야 함 
  • 근로 형태,근로 계약기간,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판단함 (실 근무형태와 다르더라도 계약서 기준)
    *취업 예정,정규직 전환 예정 등 계약서 작성 전 예정된 사항으로는 검토 불가
  • 이직 시, 이전 회사와 근로기간 합산 불가하며 이직처의 근로 기준만으로 검토 됨


2. 신청 마감기한 : 23.11.01 (수) 까지 접수폼을 통해 성공금 신청 

 - 성공금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서류제출 요망 ( 별도 안내 예정 )


3. 유의 사항

-성공금 수령 전까지 중복수혜 프로그램 미참여 (내일배움카드,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,청년수당 등)
* 성공금 지급 검토 시 중복수혜 프로그램 참여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조회가 진행됩니다.


카카오톡채널의 채팅창으로 아래 양식으로 취업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. 
내용 접수 후 운영국에서 성공금 충족여부를 확인 후 근속 3개월 달성 시점에 취업성공금 제출 서류 안내메일을 발송해드립니다.


취업자 성공금 신청서 양식

  • 기수/이름 : 0기 홍길동 (기수를 모를 경우 성함만 작성)
  • 취업형태 : 정규직(또는 0개월 계약직)
  • 직무/기업 : oo직무/oo기업
  • 근무시작일 : 22.00.00


취업성공금은 100만원 (원천징수 후 지급)이며,1회만 지급됩니다.

* 취/창업 성공금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, 예산기관의 상황에 따라 취업성공금의 금액은 변동 혹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.







취업성공금은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(주 40시간 이상 근무)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지급검토가 가능합니다.

인턴 또는 1년 이하의 계약직인 경우,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에만 성공금 신청이 가능하며 인턴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주셔야 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. 

아래의 2가지 공통요건이 충족되면, 취업성공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1.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(또는 주 40시간 1년 이상 계약직)으로 취업
  2. 위 근로조건으로 3개월 근무 (최소 근속기간)

단, 아래와 같은 취업은 성공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  1.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취업한 자
  2. 공무원으로 취업한 자
  3. 정부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에 취업한 자
  4. 본 서비스 참여기간 중 중복수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(성공금 수령 전까지 중복 참여 불가)

문의메일 : sib@percent.ac

채팅상담 운영시간 :  평일 10 ~17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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